국가 지원사업 정보

영구 불임 예상 난자·정자 냉동 지원사업

 

사업목적

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한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 예상,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동결·보존 지원

법적근거

  • 모자보건법 제11조(난임극복 지원사업)
  •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(생식세포 동결·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)
  •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 7(생식세포 동결·보존 등을 위한 지원내용 및 방법)

지원대상

「모자보건법」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

의학적 사유: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안내표
의학적 사유: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(’25.1.24. 시행)
  1.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
  2. 부속기종양적출술
  3. 난소부분절제술
  4. 고환적출술
  5. 고환악성종양적출술
  6. 부고환적출술
  7. 항암치료, 항호르몬치료(항암제 투여,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, 면역 억제 치료, 내분비치료)
  8. 염색체 이상(터너증후군, 클라인펠터증후군,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)

지원범위

검사, 과배란유도, 생식세포(난자,정자)채취, 동결 및 보관비용 일부 지원
(※지원제외: 입원료, 생식세포 동결·보존과 관련없는 검사료, 연장 보관료 등)

지원금액

본인부담금의 50%(최대 여성 200만원, 남성 30만원)

지원횟수

생애 1회

시행시기

‘25.5.1.~(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.1.1.이후 신청가능)

신청

  • 신청권자 : 지원대상 본인(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)
  • 신청기간 :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
  • 신청방법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보건소 방문
    (※ e-보건소: 하반기 오픈 예정)

지원절차

지원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