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이란?
시범운영 기간
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지정 현황(4개소)
| 연번 | 산후조리원 | 주소 | 문의전화 | 홈페이지 |
|---|---|---|---|---|
| 1 | 팰리스산후조리원 | 서울시 양천구 신원로 164, 7층 | 2601-3588 | www.palacecare.co.kr |
| 2 | 르베르쏘산후조리원 |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354, 2~5층 | 3661-1115 | leberceau.co.kr |
| 3 | 마미캠프산후조리원 | 서울시 도봉구 해동로 125, 2층 | 993-4300 | www.mammycampcd.co.kr |
| 4 | 퍼스트스마일산후조리원 |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59길 13, 1~6층 | 1661-0997 | firstsmile.co.kr |
6개월 전 대다수 산모의 산후조리원 예약으로 '26년 6월~12월 예약 신청이 가능한 산모실 규모는 제한적임 (*예약개시 전 예약가능 산모 인원수 공지)
단, 선정된 산후조리원의 기예약 산모가 예약 신청기간 전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기예약한 대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, 지원 대상자라도 지원 제외(신청기회의 공정성 보장)
이용대상
신청일 기준 서울시 1년 이상 거주 중인 임산부
서울시 1년 이상 거주 확인 시점(총 2회) :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제출
① 산후조리원 방문 예약 신청 시
② 산후조리원 입소
| 구분 | 1순위 | 2순위 | 3순위 | 4순위 |
|---|---|---|---|---|
| 대상 |
|
|
|
|
이용기간
이용금액
2주(13박 14일) 390만원
기본 표준이용금액은 13박14일, 일반실 기준 390만원(특실 이용 시 초과금액은 본인부담)
다태아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추가 표준이용요금 책정
| 기본 이용요금 | 1순위 | 2순위 | 3순위 | 4순위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6박 7일 | 표준이용금액 | 234만원 | ||||
| 본인부담금 | 무료 | 75만원 | 150만원 | 150만원 | ||
| 지원액 | 기본 | 84만원 | 84만원 | 84만원 | 84만원 | |
| 추가 | 150만원 | 75만원 | 없음 | 없음 | ||
| 합계 | 234만원 | 159만원 | 84만원 | 84만원 | ||
| 13박 14일 | 표준이용금액 | 390만원 | ||||
| 본인부담금 | 무료 | 125만원 | 250만원 | 250만원 | ||
| 지원액 | 기본 | 140만원 | 140만원 | 140만원 | 140만원 | |
| 추가 | 250만원 | 125만원 | 없음 | 없음 | ||
| 합계 | 390만원 | 265만원 | 140만원 | 140만원 | ||
- 예약금 : 모든 이용자 대상 39만원 정액 부과
(※ 잔금은 입실 후 이용 요금 정산 시 완납, 1순위자는 정산 시 예약금 39만원 개인 환불) - 신생아 1인 추가 표준이용금액 : (1주) 100만원, (2주) 200만원
| 신생아 1명 추가 비용 | 1순위 | 2순위 | 3순위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6박 7일 | 표준이용금액 | 100만원 | |||
| 본인부담금 | 무료 | 32만원 | 64만원 | ||
| 지원액 | 기본 | 36만원 | 36만원 | 36만원 | |
| 추가 | 64만원 | 32만원 | 없음 | ||
| 합계 | 234만원 | 159만원 | 36만원 | ||
| 13박 14일 | 표준이용금액 | 200만원 | |||
| 본인부담금 | 무료 | 64만원 | 128만원 | ||
| 지원액 | 기본 | 72만원 | 72만원 | 72만원 | |
| 추가 | 128만원 | 64만원 | 없음 | ||
| 합계 | 200만원 | 136만원 | 72만원 | ||
표준 산후조리 서비스
단, 표준 산후조리 서비스 외 부가서비스는 산후조리원별로 다르게 제공할 수 있으며, 본인이 희망하여 부가 서비스 이용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하고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함
(부가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비용은 해당 산후조리원으로 문의)
| 항목 | 서비스 내용 |
|---|---|
| 기본 서비스 | 숙박(최대 13박 14일) |
| 식사(1일 3식) | |
| 청소 및 세탁 | |
| 산모관리 | 혈압, 체온 등 기본 건강 체크 |
| 모자동실 운영 | |
| 모유수유 지원(수유 자세 지도 및 수유 코칭), 유방관리 | |
| 산모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| |
| 산후 우울증 검사 및 심리상담 | |
| 신생아관리 | 활력징후 측정, 체중 관리, 수유 관리, 배설 관리, 수면 관리 등 건강관리 |
| 신생아 목욕 등 위생 관리 | |
| 신생아실 일일 소독 관리, 젖병·기구 살균 처리 등 감염관리 | |
| 부모교육 | 수유 지도, 신생아 목욕 교육, 신생아 응급상황 대처 교육 |
| 퇴소교육 | 가정에서의 육아 교육(아빠 참여), 예방 접종 일정 안내 등 |
이용예약
- 예약방법 :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(https://yeyak.seoul.go.kr) 홈페이지 예약
- 예약시기 : 분만 예정월 기준 6개월 전 사전예약 온라인 신청 (매월 1~7일 09:00~18:00)
예) 2027년 1월 출산일 경우 2026년 7월 1~7일 온라인 접수
예약 접수 기간
| 사전예약기간 | 예약 대상 및 내용 |
|---|---|
| '26년 6월 8~12일(5일) |
'26년 6~12월 산후조리원별 월별 잔여 산모실 이미 6개월전 산후조리원 예약 완료로 예약 가능 산모실 제한 불가피 |
| '26년 7월 이후 매월 |
'27년 1~5월 출산 예정 산모 월별 예약 예) 7월 예약 : '27년 1월 출산 예정 산모 예약 진행 |
예약 시 주의사항(신청 기회 공정성 관리)
- 이용 산모 정보와 신청인 산모 정보가 다를 경우 예약이 취소됩니다.
- 동일한 산모(산모정보)가 2개 이상 산후조리원을 중복 예약한 경우 모든 산후조리원 예약이 취소됩니다.
(4개 산후조리원 중 1개소만 선택하여 예약신청 해야함) - 산후조리원별 기예약 산모는 예약 기간 전 예약을 취소한 후 지정된 예약 절차로 사전 예약 신청을 해야 입소 배정 기회가 부여됩니다.
(기존 예약을 유지하여 해당기간에 입소 및 이용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함)
입소자 선정 방법 및 절차
- 1단계: (신청자 → 서울시) 온라인 예약 접수
구비서류는 미제출(산후조리원 예약상담 시 제출)
- 예약접수처 : (온라인)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(https://yeyak.seoul.go.kr)
- 접수방법 : 1차 신청 명단을 우선순위(1→2→3,4순위), 접수순서로 명단 정리
- 2단계: (서울시 → 산후조리원) 1차 예약자 명단 통보
- (1차 예약자 명단 순서) 1순위 → 2순위 → 3, 4순위(온라인 접수 순)
- 3단계: (산후조리원 → 1차 예약자) 순차적 개별 연락 및 순차적 상담, 서류접수
- 기본 상담순위 : 1순위 → 2순위 → 3, 4순위
- (최종 순위 조정 고려사항) 서류구비, 산후조리원별 산모실수, 신생아실 수, 분만예정일, 다태아 임신, 특실 사용 등 산후조리원 및 이용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
(주의사항) 상담 예약 시 구비서류 미제출 시는 선정 순위가 후순위로 변경됨.
(단, 산후조리원이 정한 제출기한 내 구비서류 제출 시 기존 순위는 유지됨.) - 4단계: (산후조리원 → 예약자) 예약 확정 통보, 대기자 명단대장 관리
- 산후조리원 방문 예약서 작성 후 최종 예약 확정
- 예약 확정자의 예약 취소 등 변경 시 산모실 배정은 대기자 명단 순서에 따라 배정됨
구비서류(원본)
단,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인정
(※ 예시: '26.6.15(월) 제출 서류는 '26.5.15.이후 발급받은 서류)
| 구분 | 구비서류 | |
|---|---|---|
| 공통서류 |
|
|
| 기준별 확인서류 |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산모 |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 |
| 5.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의 산모 | 5·18민주유공자 및 유족 확인 서류 | |
|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산모 | 국가유공자 및 유족 확인 서류 | |
|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|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| |
|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산모 |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| |
| 장애인 산모 | 장애인증명서 | |
|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산모 | 한부모가족증명서 | |
|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| 가족관계증명서 (주민등록등본상 자녀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제출 요구) |
|
| 삼둥이(삼태아) 이상 출산 산모 | 삼태아 임신 확인서류 또는 임산부 수첩(삼태아 기록) | |
환불규정
- 이용자의 개인 사정(개인의 귀책사유 등)으로 이용 예정 기간 보다 조기 퇴실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후 환급
(단, 서울시 지원금액은 서울시로 환급, 이용자 본인부담액은 본인에게 환급) - 이용 전 이용자의 개인사정(개인의 귀책사유 등)으로 예약 취소 시 산후조리원과 합의하여 사전에 개인이 납부한 계약금은 해당 산후조리원의 환불규정에 따름
- 그 외 계약 해제, 이용 취소·정지된 경우는 산후조리원별 환불규정에 따름
(단, 서울시 지원금액은 서울시로 환급, 이용자 본인부담액은 본인에게 환급)
기타 이용 신청 전 유의사항
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별(4개소의) 여건에 따라 서비스 및 입소 기준이 상이 할 수 있으며 예약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예약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부가 서비스 및 추가 요금
- 산후조리원별 부가서비스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
- 이용자의 희망(선택)에 따른 추가 부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
- 이용자의 희망(선택)에 따른 특실 이용시 표준이용요금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전액부담
산후조리원별 산모·신생아 안전(감염예방)을 위한 입소 제한 가능 내용
- 산후조리원별 가용 산모실 및 신생아실,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한 입소 제한이 있을 수 있음
(예: 산모실은 있으나 신생아실이 없는 경우, 감염병 발생 등 수용이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 발생) - 조산아, 미숙아, 감기 및 전염성 유질환 산모(신생아)임이 확인된 경우는 산후조리원별 전문인력, 환경여건 등을 고려해 입소를 제한할 수 있음
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후조리원별 예약 상담 시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(예약 전 관련 내용의 상담은 산후조리원별 예약 신청자 집중 대응 상황으로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)
문의처
- ☎ 02-120 (120다산콜)
- ☎ 02-2133-9486 (건강관리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