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 정밀검사비 지원
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영유아 정밀검사비 지원 서비스 안내입니다.
지원대상
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‘심화평가 권고’로 평가된 대상
지원내용
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
- (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 계층) 최대 40만원
- (건강보험 가입자) 최대 20만원
신청기간
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
신청방법
공단에서 발송된 “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” 수령 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
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비 신청
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비 신청
제출서류
- 의료급여증/차상위계층확인서/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주거, 생계)
- 건강보험증
-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
-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가 기재된 진단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
- 진료비 영수증
- 입금통장 사본